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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삼을 ‘산양삼’으로 속여 1억여원 챙긴 대표 불구속 입건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서울 강동경찰서는 대형마트에서 인삼을 ‘산양삼’이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A 업체 대표 양모(40ㆍ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서울 강동구,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대형마트 등지에서 인삼을 판매하면서 포장지와 홍보물에는 ‘새싹 산삼’이라고 표시하거나 산양삼인 것처럼 허위 표시ㆍ광고해 시가 1억6000만원 상당 8049뿌리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양 씨는 지난 2013년 7월께 충북 청주에서 A 업체를 차린 뒤, 강원도의 한 영농조합법인 B 씨로부터 인삼을 공급받았음에도 대형마트에서 산양삼 관련 서류인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결과증명서, 품질검사 합격증 등을 제출해 눈속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양 씨가 이같은 수법으로 소비자들에게 허위ㆍ과장 광고를 해 삼을 1뿌리당 1만9800원에 판매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불량식품 판매업체들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정상적인 특별관리임산물의 유통을 촉진, 소비자 및 산림ㆍ임업인을 보호할 계획이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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