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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기철 무죄선고에 검찰 반발…“방산비리 책임자에 면죄부”
[헤럴드경제=강승연ㆍ김진원 기자]‘통영함 납품 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이 5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나자 검찰은 “방산비리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준 결과”라며 항소 계획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현용선)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황 전 총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년째 이어진 방산비리 수사를 통해 법정에 세운 ‘거물’인 황 전 총장이 무죄 선고를 받자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은 이날 오후 입장을 내고 “방위사업관리규정 등 제반 법령의 기본 취지와 절차를 지키지 않아 국방력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방위사업 비리 주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결과”라고 비판했다.

합수단은 또 “법정에서 드러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많은 물적증거와 증언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피고인들의 변명만을 취신한 판결로 판단된다”면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황 전 총장이 2009년 통영함 장비 납품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소장)으로 재직하며 미국계 H사의 성능 미달 음파탐지기가 납품되게 하려고 허위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ㆍ허위공문서 작성및 행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올해 4월 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장이 진급 욕심으로 당시 총장이었던 정옥근 전 총장의 해군사관학교 동기인 김모(63ㆍ구속기소)씨가 소개한 업체를 납품업체로 결정되게 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황 전 총장이 통상의 장비 소개를 넘어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면서 무죄로 봤다. 황 전 총장과 함께 음파탐지기 평가 결과를 위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모(57) 전 대령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합수단은 당시 사업 담당자들과 오 전 대령까지도 일관되게 해당 업체가 기종 선정 시점까지 성능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위와 같은 증거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아무런 합리적 이유없이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을 줄 알았다’는 피고인들의 변명만을 받아들였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총장 동기생이 하는 사업을 도와줘야 내가 진급할 수 있다고 황 전 총장이 말했다’는 취지의 오 전 대령의 검찰 진술에 대해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데 대해선 “사업관리본부장의 평정은 형식적인 것이고 실질적인 인사권은 참모총장에게 있다는 것은 군 관계자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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