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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무성 사위 마약사건 양형기준 이탈” 서울고법 국감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및 산하 지방법원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위 이모(38)씨의 마약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양형기준을 이탈해 판결했다”며 논란이 이어졌다.

5일 서울법원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이씨가 범행 전부를 자백하지도 않았고 공범에 대해 진술하지 않아 수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반성문 한장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법원 판결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 양형 기준을 이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양형기준을 이탈해 판결한다면서 그 이유로 반성하고, 동종전과가 없고, 집안환경 등을 본다”며 “이씨는 기소된 내용만으로도 최소 2년간 15차례 코카인, 필로폰, 대마 등을 상습적으로 투약했고 주사기만 17개가 발견됐음에도 동종전과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집안 환경에 대해 여당 대표의 예비 사위가 아닐까 라고 고려된 것은 아니냐”며 꼬집었다.

또 정식 질의에 앞서 서 의원은 “마약을 주사기로 직접 투입하거나 차량 내에서 흡입하면 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가중처벌 요건이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런 요건에 해당되는지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자료가 오지 않고 있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중기 법원장은 “양형 기준을 이탈한 이유는 판결문에 설명돼 있다”며 “판결이 확정된 뒤 사건 기록이 검찰에 송부돼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법원 강형주 법원장은 ‘김무성 사위 마약사건이 세간의 논란이 돼 안타깝지 않냐’는 서영교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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