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자신이 조사중인 성추행 사건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4일 강간 혐의로 긴급체포된 순천경찰서 소속 A(47)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현재까지 수집된 자료로 볼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A 경위는 지난 2일 자신이 담당한 사건 피해자인 20대 여성 B씨와 술을 마시고 순천의 한 모텔에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지난달 B씨의 성추행 피해 신고 건을 맡아 2차례에 걸쳐 소환조사를 했다.
A 경위는 합의에 따른 성관계였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A 경위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와 별도로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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