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제조설비가 없어도 제조 위탁에 의해 동물용 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제를 도입한다.
제조시설 중복투자를 방지해 기존 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자금이 부족한 연구·개발자 등의 시장 진입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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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제조 관리사인 약사를 둬야 하는 동물용 의약외품 범위에서 반려동물용 샴푸와 린스 등을 제외해 약사를 두지 않아도 제조할 수 있게 했다.
임상시험용 동물용 의약품은 제조업과 제조품목 허가·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동물용 의약품 등의 수입 허가를 신청할 때 제조증명서와 판매증명서를분리해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신약 연구개발 추진, 위탁제조판매업 신규진입 확대 등이 이뤄지면 동물용의약품 관련 산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했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