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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보 때문에’… 경찰, 여경 영웅만들기 ‘조작’ 드러나
[헤럴드경제] 택배기사로 가장, 공소시효를 6개월 남긴 수배자를 검거한 충북 청주의 한 지구대 여순경의 활약상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청주 청원경찰서에서 갓 부임한 이모(29·여) 순경이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것과 관련, 사실과 다른 부분이 확인돼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경찰은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배가 내려진 김모(49)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부임한지 한달된 율량지구대 소속 이 순경이 택배기사인 것처럼 김씨의 집 초인종을 눌러 그를 붙잡았다고 설명했다. 관련 사실이 알려지자 이 순경의 활약상이 크게 보도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경찰이 홍보를 위해 꾸며낸 조작 사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초인종을 누를 당시 이씨는 범인의 문앞이 아닌 1층에서 동료와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배범 검거 과정에서 신입 여경이 택배기사인 척 초인종을 누른 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확한 검거 경위와 지구대 직원들이 왜 이 같은 일을 벌였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4일 여순경 이씨는 방송 인터뷰에서 “택배가 왔다는 그런 말을 하면서 초인종을 눌러서 의신을 좀 누그러 뜨려서 문을 열게 한 다음에 신분을 확인한 후에 그런 식으로 검거를 했다”는 말을 하는 장면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인터넷 상에선 ‘갓 입사한 여경이 저 정도면 나중엔 대형사고 칠게 뻔하다’, ‘이런건 정도도 약하다. 봐줘도 될거 같다’, ‘되먹지못한놈이.되먹지 못한놈을 잡았다. 웃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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