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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미사일 위협…美ㆍ 英 추가 제재 본격 돌입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추가 핵실험 강행 등 도발 위협에 대해 미국이 지난 한 달새 북한 회사 4 곳을 추가로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고 북한의 개인과 단체들을 상대로 ‘수시’ 제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말 현재 미국 국무부로부터 비확산과 관련해 제재를 받는 북한의 개인과 단체는 19개(개인 5명ㆍ 단체 14곳)로 늘어났다. 영국 정부도 북한 주요 인사 33명과 기관 및 기업 36곳을 대북제재 대상에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위협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와 별개로 더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를 밝힌 상황에서 급속도로 양자 차원의 제재가 이어지면서 대북 고강도 제재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지난 2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회견에서 “9ㆍ19 공동성명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 결의가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며 북한의 미사일과 핵 위협에 대해 안보리 결의 이행을 처음으로 언급해 대북제재에 중국의 동참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3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관보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지난 24일 자로 조선광업개발회사(KOMID)와 혜성무역회사를 추가 제재대상으로 지정하고 그 지부와 위장회사들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도록 했다.

국무부는 이들 회사가 무기수출통제법과 수출관리법에 따라 미사일과 핵무기 확산행위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들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인 행정명령 12938호와 13222호의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조선광업개발회사는 이미 ‘이란ㆍ북한ㆍ시리아 비확산법’ 등에 따라 미국의 제재대상으로 지정돼 있으며, 혜성무역회사는 유엔의 대북 제재대상 리스트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부는 앞서 지난 2일 이란ㆍ북한ㆍ시리아 비확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북한의 제2연합무역회사와 폴레스타무역회사를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제2 연합무역회사는 북한의 군사무기 개발을 주도하는 제2자연과학원 산하 기관으로, 주로 무기 수출과 부품 구매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폴레스타무역회사는 북한이 중국에 설립한 무역회사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미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제재 이외에 기존 법령을 근거로 양자 차원의 제재를 수시로 갱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며 최근의 제재 사례는 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일 “영국 외교부가 지난달 29일 영국의 금융제재 대상인 개인과 기업의 명단을 발표했다”며 “여기에 북한의 개인 33명과 기관·기업 36곳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에 연루됐다. 영국의 제재대상을 보면 개인에는 윤호진 남천강무역회사 대표, 이제선 원자력공업상, 황석화 원자력총국 간부, 이홍섭 전 영변원자력연구소장, 한유로 조선용악산무역총회사 총사장 등 유엔 대북제재 대상 12명이 포함됐다.

모두 36개의 제재대상 기관·기업 가운데 20곳은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단천상업은행, 조선용봉총회사, 남천강무역회사, 홍콩일렉트로닉스, 조선혁신무역회사, 조선원자력총국, 조선단군무역회사 등이다. 나머지 16곳은 노동당 39호실과 정찰총국, 해성무역, 광성무역, 조선국영보험회사 등 유럽연합 제재대상이다. 영국의 제재 대상이 된 북한의 개인과 기관 및 기업은 보유 자금과 경제적 자산이 모두 동결되고, 금융거래도 금지된다.

한편 북한이 오는 10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할 경우 유엔 안보리는 자동적으로 개입하도록 결의안에 규정돼 있어 안보리는 추가 제재 결의를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지금까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된 건 1991년 유엔 가입 이래 총 6건으로 이 결의안들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핵을 포기할 것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체의 사용을 금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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