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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군 철수 70년....한반도 재진출 길 열려
[헤럴드경제] 2차대전에서 미국에 패해 한반도에서 철수했던 일본군이 70년만에 ‘미일동맹군’으로 대한민국 영토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한일 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미일간 협의로아시아 방어체계가 구축되고, 이에따라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진 미군이 일본 자위대를 한반도 작전에 동원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정부 당국자들과 안보전문가들은 20일 이번에 제·개정된 11개의 법률 중 무력공격사태법과 중요영향사태법, 국제평화지원법 등을 주시했다.

무력공격사태법은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존립위기 사태’로 규정해 자위대가 무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중요영향사태법도 한반도유사시 미군 후방지원 범위를 일본 인근에서 전세계로 확장했다. 즉 ‘방치할 경우 일본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태’가 발생하면 자위대가 전세계 어디서나 미군 등 외국군대를 후방지원하도록 지원대상과 활동 영역을 넓힌 것이다.

‘후방지원’이지만 탄약지원이나 무기사용은 가능하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한 전문가는 “존립위기사태와 중요영향사태 두 개념 모두 통상적으로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공격이 아닌 상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두 사태의 구분은 일본 정부의 판단에 달렸기 때문에 일본의 자의적 판단이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결정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은 한국 정부의 요청과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5월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회담 당시 나카타니 겐(中谷元)일본 방위상은 ”어떤 경우에도 국제법에 따라 타국 영역 내에서 일본 자위대가 활동할 경우 해당 국가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방침이며 이는 한국에도 당연히 해당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자위대 진출시 ‘영역국 존중’ 규정이 있는 것은 후방지원에 관한 중요영향사태법 뿐이다. 무력공격사태법에는 해당국 요청이나 동의 규정이 없다.

무력공격사태법에 발동 사례로는 △탄도미사일 발사 경계 때 미군 함정 방호(전평시) △탄도미사일 요격 △한반도내 일본 국민 구출작전 △무력공격을 받는 미군 함정 방호 △자국 국민을 호송 중인 미군 함정 방호 △주변사태시 강제적인 선박 정선 검사 등이 꼽힌다.

특히 한반도에서 위기사태가 발생해 데프콘(방어준비태세)이 3단계로 올라가면 한국군의 작전권이 미군(한미연합사령관)으로 넘어간다.

자위대가 ‘미일 동맹군’이란 이름으로 한반도에 진출할 수도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것도 한미 간의 특수한 군사지휘관계에서 비롯되고 있다.

유사시 한미연합사령관이 설정하는 연합작전구역(KTO:Korea Theater of Operation)에 공해상이 포함될 경우 일본 자위대가 이 공해상으로 진입할 빌미가 될 수도 있다.

KTO는 전시에 준하는 유사사태 발생시 한미연합사령관이 지상, 해상, 공중에서 북한의 무력을 봉쇄하기 위해 한반도 인근에 선포하는 구역을 말한다. KTO는 공해상에도 설정될 수 있다.

이에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미연합사령관이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있지만 한미군사위원회(MCM)와 양국 군 통수권자의 전략지침, 전략지시, 작전지침에 의해 권한을 행사한다”면서 “설령 미일 동맹군이라 하더라도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는 한반도진입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과연 전시라는 긴박한 상황에 우리 정부가 미군의 자위대 동원 요청을 거부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또 전시가 아니더라도 일본 자위대가 북한 지역에 거주하는 일본인 납북자 구출작전을 펼칠 경우 한국 정부에 사전 요청해 동의를 얻는 절차를 밟을지도 의문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지역이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당연히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이 이런 남북한의 특수한 지위를 인정하겠느냐는 것이다.

이미 일본 당국자들은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는 상황이라면 일본도 북한을 직접 공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공공연히 주장한다.

KIDA 전문가는 “일본이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한 상황을 놓고 어떤 사태와 법을 선택해 적용할지는 그들의 판단에 달렸다”며. “한반도 사태와 관련해 일본의 행동을 제도화하고 협력을 끌어내려면 한일간 직접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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