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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국감]최경환 부총리, 비싼 법인차관련 “실효성 방안 검토하겠다”
[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정부가 업무용 차량의 비용처리 상한 설정 및 사적 이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업무용차 비용 처리 상한 설정과 관련해 “국회 조세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제공]

또한 업무용 차량의 사적사용 제재와 관련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의 이 같은 언급은 기재부가 최근 발표했으나 실효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는 정부의 업무용차 과세안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국감에서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업무용차 과세 정부안이 경비처리에서 불공평하게 돼 있다”면서 “싼 차든 비싼 차든 경비처리를 비율(퍼센트)로 하면 비싼차일수록 이득을 많이 보게 되며 이것은 잘못된 접근 방식으로 경비 처리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도 “지난해 판매된 차량 중 2억원 이상의 87%가 업무용으로 등록했고 4억~5억원대 차량 모두가 업무용으로 등록했다”면서 “현재 관련 비용을처리해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탈세나 다름없는 상황이라 경비처리 상한을 설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다”고 말했다.

최근 업무목적과 상관없이 사업주들이 고가의 업무용차를 구입해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도 구입비와 유지비를 전액 경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탈루하는 데 따른 지적이 국회,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대대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기재부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모든 업무용차의 구입ㆍ유지비에 대해 50%는 기본으로 경비처리를 허용하고, 나머지 50%는 운행일지를 작성해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율만큼만 경비로 인정해주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은 사업주의 사적 과시 욕구 때문에 비상식적으로 높은 업무용차 구입비 등에 대한 경비처리 제한은 전혀 없어 논란이 됐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안은 업무용차에 대한 과세 방식이 소득세와 법인세처럼 소득이 높을수록 많이 내는 누진세 체계가 아니라, 저가차에서부터 고급차까지 50~100% 내에서 일괄적으로 같은 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고가차 구입자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는 문제도 내포하고 있다.

이처럼 고가 업무용차 과세 관련 정부 세법개정안이 한계를 드러냄에 따라 여야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는 업무용차 구입비 등에 대한 경비처리 상한을 설정해야 한다고 잇따라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7~8월 중 발의된 업무용차 관련 국회의원 개정법률안들은 별도 예외 규정 없이 업무용차 구입비에 대해 3000만~4000만원 수준에서 경비산입 상한액을 설정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지난달 31일 업무용 차량 구입비에 대해 대당 3000만원까지만 회사 경비로 인정하고, 업무용차를 운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유지비에 대해서도 연간 대당 600만원까지만 경비산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의원은 대당 3천만원,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은 대당 4000만원 한도 내에서 업무용차 구입비를 회사 경비로 인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역시 업무용차 구입비에 대해 3만 캐나다달러(2700만원)까지만 경비처리를 허용하는 캐나다 세법을 근거로 구입비에 대해 3000만원 한도의 경비처리 제한과 엄격한 운행일지 작성을 의무화하는 세법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업무용차 구입비 등에 대해 경비처리 상한액이 설정되면 한도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세가 이뤄지기 때문에 ‘무늬만 업무용차’로 불렸던 고가의 업무용차를 실효성 있게 규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업계에서 고가 업무용차 구입비 경비처리 한도가 캐나다 수준인 3000만원선에서 결정되면 매년 정부 세수가 1조50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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