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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 이혼변호사] 이혼재산분할 사례-특유재산 증가분에 대한 재산분할

자녀의 사망보험금은 그 상속인인 부부의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85년 결혼한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입양한 딸을 두고 있었다. A씨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출소 이후 고정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자 B씨는 상가나 아파트의 청소 일을 하고 친정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또한, B씨가 대동맥 심장판막 수술을 받았을 때 A씨의 가족은 병문안도 오지 않았고, 경제적인 문제로 A씨를 못마땅하게 생각한 딸이 자살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딸의 장례식 후 B씨는 가출을 했고 A씨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냈다.

B씨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5000만원과 남편 명의의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요구했다. 이에 부산가정법원 가사2단독은 “이혼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1000만원과 재산분할로 1억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2014드단1092)했다.

딸의 사망보험금은 이혼 재산분할 대상 아냐

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범죄를 저질러 구금되는 등으로 가족에게 심리적, 경제적 타격을 입힌 남편의 잘못과, 딸의 사망에 대해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포용하지 못한 채 비난한 쌍방의 잘못 등이 경합돼 파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다소 더 크다고 봄이 타당해 남편의 귀책사유로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두 사람의 혼인기간, 혼인 파탄의 경위, 파탄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아내 60%, 남편 40%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딸의 사망으로 남편과 아내에게 지급되는 각 7590만원의 보험금은 딸의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수령하게 된 것이므로, 이를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이라고 볼 수 없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특유재산’의 증가분에 대한 재산분할 받을 수 있어

이에 대해 창원시 배동환 변호사는 “이혼 시 재산분할이 되는 공동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이라면서, “위 사례와 같은 경우 외에도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또는 혼인 중에 취득했더라도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동환 변호사는 “다만 혼인기간이 길고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나 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서 유지나 증가를 위한 기여란 직접적으로 돈을 버는 것뿐 아니라 가사노동과 같은 간접적인 기여도 인정해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재판연구회는 분석 자료를 통해 ‘재산분할 때 자산 규모가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가사노동을 맡은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비율은 부부의 재산 규모가 1억 원 미만과 5억 원 미만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여성의 재산분할 비율 평균은 각각 35%였고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자산 규모에서는 여성 분할률이 50%에 이르렀다.

그러나 10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에선 40%, 그 이상에선 30%대까지 분할률이 떨어졌다. 이에 배동환 변호사는 “이러한 이혼 재산분할의 전업주부에 대한 차별은 재산 규모와 별도로 재산분할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재산분할 대상… 퇴직금과 연금 등 장래의 수입

또한,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퇴직금과 연금 등 장래의 수입이 있다.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과 연금 등은 물론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수령하지 않은 퇴직급여도 그 대상으로 보고 있다.

배동환 변호사는 “이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퇴직급여채권을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으로 보기 때문이며,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에 관하여 법원은 혼인기간, 부부의 재산형성에 관한 기여도, 혼인파탄 경위 등을 판단해 공동재산의 분할비율을 정하고 있다. 이에 배동환 변호사는 “따라서 비슷한 상황의 이혼 부부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변론과 증명, 자료 제출 등을 통해 다른 판결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배동환 변호사는 국내 굴지의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민사, 형사, 가사 등 여러 가지 분야의 사건을 수행하며 다양한 소송경험을 쌓았고, 창원시에서 법률사무소를 개소한 후에는 직접 모든 업무를 챙기며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 승소 가능성을 파악하여 사건에 대한 냉철한 판단을 내려주는 전문적인 조언을 해주고 있다.

또한, 배동환 변호사는 현재 창원지방법원 개인파산사건 전담 파산관재인, 창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문변호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으며 최근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고문변호사로 위촉되기도 했다.


<도움말: 배동환 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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