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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 대여서비스의 ‘뒤끌?’… 공매도에 개미들 ‘비명’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올들어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벌여온 주식대여서비스 확대 정책이 ‘개미’들의 뒤통수를 치고 있다.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 사태 이후 변동성이 큰 장세가 이어지자 시장에 공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주가 하락폭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매도 공시를 투명화하는 법안은 2년째 회의 안건으로도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8일 대차거래 잔고 액수는 53조7904억원으로, 올해 1월2일(42조6171억원) 대비 20%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대차 주식수도 16억3452만주에서 21억9852만주로 크게 증가했다.

대차거래 잔고에 등록된 주식수와 금액이 증가한 것은 올들어 각 증권사들이 현금 지급 이벤트 등을 동원해 주식대여서비스를 확대한 것과 관계가 깊다. NH투자증권은 오는 10월까지 ‘리테일 대여풀 서비스’를 위해 사은품을 지급하고 있고,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4월 ‘주식대여거래서비스’ 가입 이벤트를 6월까지 진행했다. 하나금융투자와 유안타증권, HMC투자증권도 올들어 주식대여서비스 확대 이벤트를 진행했다.

증권사들이 주식대여서비스 확대에 줄줄이 나선 것은 고객에겐 대여 이자를, 증권사들은 거래 체결 수수료를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은 주식 대여 서비스에 참여한 고객에게 기간에 따라 0.5~5% 가량의 이자를 지급한다.

문제는 개인투자자들이 ‘주식대여서비스’를 통해 빌려준 주식 일부가 공매도에 활용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이다. 얼마 안되는 이자 수익을 노리고 대여서비스에 가입했다간 자신이 보유한 주권 가치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단 얘기다.

실제로 주식을 빌린 내국인(30.19%) 가운데 증권회사의 비율은 26.41%를 차지한다. 증권사들 입장에선 주식대여서비스를 통해 수수료 수익을 거둘 수 있고, 여기에 주가가 하락할 때에도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공매도로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이중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대차거래 세부 항목을 개인투자자들이 알 수 없는 것도 큰 문제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증권사별 공매도 종목 공시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지만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 규제 완화’ 방침 탓에 처리 우선 순위에서 한참이나 뒤로 밀려있는 상태다.

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긍적적이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무위원들에 읍소했지만 아무 반응이 없다”고 말했다. 증권사나 외국인들이 공매도 규모를 허위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해도 처벌할 조항이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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