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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감사, CJ계열 학생식당 사외이사로 재취업 성공
[헤럴드 경제=서지혜ㆍ김진원 기자] 서울대 초대상근감사가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제한에도 불구하고 서울대와 계약을 맺은 대기업 급식업체의 사외이사로 취업하는 데 성공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이승한 부장)는 7일 서울대 전 상근감사였던 김진해 씨가 공직자윤리위를 상대로 낸 “CJ 계열사로의 취업을 제한한 결정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씨는 감사원 감사청구 조사국장 출신으로 지난 2011년 서울대가 법인으로 전환할 당시 초대 상근감사로 일했다. 지난 해 12월 퇴직한 김씨는 올해 3월 서울대 학내식당을 운영하는 생활협동조합과 계약을 맺은 CJ프레시웨이의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CJ프레시웨이는 서울대 생활협동조합과 지난 2010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71억3800만 원의 계약을 맺고 학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13년3월부터 2014년2월까지는 서울대병원과 12억9100만 원어치의 계약을 했으며, 서울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는 2008년4월부터 올해 4월까지 45억5900만 원 어치의 급식을 공급한 업체다.

지난 3월 공직자윤리위는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해 “퇴직 전 업무가 CJ 프레시웨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며 김씨의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다.

김씨는 이에 대해 “서울대 생활협동조합 등 CJ프레시웨이와 계약을 맺은 곳은 서울대 법인과 관련된 ‘독립법인’이라 업무와 무관하다”며 집행정지와 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관련법인은 별도의 설치근거를 갖고 설립된 독립법인이고 자체감사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원도 독립적”이라며 “원고가 수행한 상근감사의 업무가 업무처리방식에 따라 회사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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