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마디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일종의 ‘선처’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4일 조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는 인정된다”면서도 “공직 적격을 검증하려는 의도였으며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어서 비난 가능성이 작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형의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개전(改悛)의 정이 현저한 자에게 한다.
단, 자격형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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