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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뢰도발로 다리 잃었는데…한달 넘었다고 돈 내라?
[헤럴드경제]최근 북한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로 다친 육군 장병 두 명 가운데 민간 병원에 입원한 하모 하사가 앞으로 병원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하모 하사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은 4일 군인이 공무수행 중에 응급환자가 된 경우나 군병원의 진료능력을 초과하는 질병 및 부상을 입은 경우 최대 3년 동안 민간병원의 요양비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한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성동, 김영우, 주호영, 정문헌, 황진하 등 새누리당 의원 13명이 공동발의했다.

현행법상 공무상 부상을 입은 군 간부의 민간 병원 요양비는 최장 30일까지만 지급할 수 있다.

때문에 지난달 4일 북한 목함지뢰 사건으로 부상당한 하모 하사는 입원 30일이 지난 3일부터 자비를 부담하는 상황에 놓였다.

한기호 의원은 “분단의 특수성으로 인해 병역의무 이행 중에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하여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는 군인에 대해 충분한 예우가 필요하다”며 “현행법에서 규정한 요양기간의 초과가 쉽게 예상됨에 따라 요양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군인이 공무상 다쳤을 경우 2년까지 요양비를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일반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법 35조에 의거 2~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놨다”며 “개정안을 통해 군인이 일반공무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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