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IT전문지 기자 신모(33)씨를 구속기소하고, 지역일간지 기자 신모(27)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방지 기자 신씨는 올해 6월 서울의 한 사립대 출신 기자·보좌관 회식자리에서 “연예기획사 아르바이트할 때 알게 됐는데 이씨 소속사 사장이 협박용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만들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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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씨는 “소속사를 압수수색한 검찰이 동영상을 갖고 있고 모 언론사 법조팀이 취재중이다. 이씨가 이 사실을 알고 자살을 시도했다”고도 말했다.
동석한 IT전문지 기자 신씨는 이튿날 오전 자신의 집에서 이런 내용을 찌라시 형태로 만들어 동료 기자 11명과 지인 2명에게 인터넷 메신저로 보냈다.
찌라시는 당일 오전 인터넷 메신저와 SNS를 통해 삽시간에 퍼졌다.
이에 이씨의 소속사는 이 허위 내용을 퍼뜨린 사람을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씨와 상관없는 영상이 문제의 동영상처럼 유통된 부분도 별도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구속된 신씨는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이날 오후 심문을 받는다. 법원은 지난달 27일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신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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