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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3년새 7배 급증…서울 2위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건수도 늘고 있어, 위반자, 감독자 모두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 과태료 부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반 신고건수가 2011년 1만3178건, 2012년 3만9727건, 2013년 7만8193건, 2014년 8만8042건으로 계속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미지출처=‘차별에 저항하라’ 장애인복지 블로그]

신고대비 과태료 부과율은 2011년 92.51%에 달했으나, 2014년엔 77.9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건수는 2011년 987건으로 신고 건수의 7.5% 수준이었지만, 2014년에는 1만9380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22.0%를 차지할 정도로 증가했다.

과태료 부과금액 대비 미징수액도 해마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미징수액은 2억 2786만원으로 부과액의 20.2% 수준이었지만, 2014년에는 11억 5741만원으로 전체 부과액의 24.5%를 차지했다.

2014년 적발된 뒤 과태로까지 부과된 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 2만7207건, 서울 2만2296, 울산 5190, 부산 4752, 대전 4618, 인천 3701, 충북 3258, 광주 2964, 경남 2884건 순이었고, 경북이 603건으로 가장 적었다.

인구 수 대비 장애인전용구역 침범 적발 건수가 많은 곳은 경기, 서울, 충북, 울산, 대전, 광주였다.

양승조 의원은 “무분별하고 배려가 없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 불법 주차는 정작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피해를 당하면서 결국은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는 일”이라면서,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도 중요하지만, 지자체도 단속인원을 늘리고 과태료 징수를 철저히 해서 위반자들에게 경각심을 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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