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 과태료 부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반 신고건수가 2011년 1만3178건, 2012년 3만9727건, 2013년 7만8193건, 2014년 8만8042건으로 계속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미지출처=‘차별에 저항하라’ 장애인복지 블로그] |
신고대비 과태료 부과율은 2011년 92.51%에 달했으나, 2014년엔 77.9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건수는 2011년 987건으로 신고 건수의 7.5% 수준이었지만, 2014년에는 1만9380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22.0%를 차지할 정도로 증가했다.
과태료 부과금액 대비 미징수액도 해마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미징수액은 2억 2786만원으로 부과액의 20.2% 수준이었지만, 2014년에는 11억 5741만원으로 전체 부과액의 24.5%를 차지했다.
2014년 적발된 뒤 과태로까지 부과된 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 2만7207건, 서울 2만2296, 울산 5190, 부산 4752, 대전 4618, 인천 3701, 충북 3258, 광주 2964, 경남 2884건 순이었고, 경북이 603건으로 가장 적었다.
인구 수 대비 장애인전용구역 침범 적발 건수가 많은 곳은 경기, 서울, 충북, 울산, 대전, 광주였다.
양승조 의원은 “무분별하고 배려가 없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 불법 주차는 정작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피해를 당하면서 결국은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는 일”이라면서,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도 중요하지만, 지자체도 단속인원을 늘리고 과태료 징수를 철저히 해서 위반자들에게 경각심을 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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