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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상파 재송신료 인상 요구, 법원 ‘일단 제동’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지상파 방송국의 재송신료 인상 요구에 대해 법원이 일단 제동을 걸었다. 케이블TV와 IPTV, 그리고 모바일 IPTV 등 전 영역에서 자사 실시간 채널 및 VOD 가격 대폭 인상을 요구하며 통신, 방송 사업자들을 전방위로 압박하던 지상파 3사 연합의 행보에 금이 갈 전망이다.

3일 울산지방법원은 울산 지상파방송사 울산방송(UBC)과 SBS가 케이블TV방송사인 JCN울산중앙방송을 상대로 가입자당 280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요구한 ‘지상파재송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판결문에서 울산지방법원은 CPS 280원이 통상적인 손해가 아닌 점, 방송의 공공성, 케이블의 재송출(전송) 비용에 대해 지상파의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인정되는 점, 재송신에 대해 장기간 상호 묵인해 온 점 등을 들어 지상파방송사들의 요구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고 케이블TV협회 등은 전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BS가 요구한 280원(CPS)이 방송의 공공성, 재송출 비용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인정되는 점, JCN울산방송에서 방송 송출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장기간 묵인해온 점을 들어 통상손해배상액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그동안 지상파방송사들이 유료방송사들에게 요구해 온 가입자당 재송신 금액(CPS)이 법원에 의해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현재 서울, 청주, 제주 등에서 진행 중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22건(사업자 기준 56건)의 민형사 소송 뿐만 아니라 지상파재송신 협상(실시간 방송 및 VOD 등), 정부가 운영 중인 재송신협의체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유료방송 업계는 기대했다.

한편 JCN울산중앙방송이 지상파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반소로 제기한 ‘전송료청구 소송’도 함께 기각됐다. 재판부는 “케이블의 재전송으로 지상파방송은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 인정되지만, JCN울산방송이 주장하는 광고수익에 대한 부당이득은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공중파를 이용해 사실상 정상적인 TV 시청이 불가능한 지역 가입자 불편 해소에 케이블TV와 IPTV 등 유로 사업자들이 기여한 공로는 인정하면서, 양측의 합리적이고 순탄한 재송신료 협상이 필요함을 강조한 판결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케이블방송사들은 재송신을 통해 난시청해소 및 광고수익 증대 등 지상파방송사들의 이익에 기여해 왔다고 주장하며 지상파들의 일방적인 재송신료 인상이 부당하다고 항변한 반면, 지상파 방송사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재송신료 인상, 또는 신설 등을 요구해 왔다.

김기현 JCN울산방송 대표는 “재송신이 지상파와 유료방송의 상호 이익이 있고, 다수 국민의 시청권을 위해서도 필요함에도 지상파방송사들은 민형사 소송으로 케이블을 마치 범법자인양 몰아 왔다”면서 “이번 판결 결과를 계기로 재송신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가면서 안정적인 방송시청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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