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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상가 세입자 보호 팔걷었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임차상인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세입자)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건물주)은 첫 계약 후 5년 동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5년 이후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면 권리금을 비롯한 그동안 투자했던 것들을 포기하며 영업장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시는 새롭게 제정되는 조례에 임대료 안정화, 장기임대 등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건물 리모델링 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이렇게 장기안심상가를 조성해 상가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대응해 상인단체가 공동으로 건물을 매입하고 소유하게 함으로써 안정적인 영업을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5인 이상의 상인들로 구성된 단체가 상가매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에따라 상가매입을 위한 자금을 빌려주기도 한다.

시는 각 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돼 오던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 소유 상가에 대해서는 기간, 임대료 상승률 등 총괄적 임대차 관계를 명확히 규정해 모범적 선례를 제시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2002년부터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명예갈등조정관을 도입하는 등 자체 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해 왔다.

신설된 조례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명예갈등조정관을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과 서울시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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