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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군 범죄자 5년간 1766명…절반은 수사 못해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주한미군이 지난 5년 새 176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한미군 소속 피의자 2명 중 1명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국내에서 벌어진 범죄지만 우리 당국은 제대로 된 수사 한 번 못해보고 피의자를 미군 측으로 인도했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적발된 주한미군 피의자는 모두 1766명으로 조사됐다.

[사진=게티이미지]

같은 기간 기소된 주한미군 피의자는 503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절반에 달하는 893명은 ‘공소권 없음’으로 신병을 미군 측에 내어줬다.

이는 미군에 대한 재판권 포기를 명시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조항 때문이다.

SOFA는 미군이나 군속이 범죄로 입건됐을 때 미군 당국이 당시 ‘공무 중’이었다는 증명서를 써주면 어떤 범죄라도 재판권이 미군 쪽으로 넘어가게 돼 있다. 우리 당국은 범죄 발생 후 제대로 된 사실 확인조차 못 하는 상황이다.

서영교 의원은 “주한미군의 범죄내역 공개는 최소한의 주권행사”라며 “이를 막고 있는 법무부와 법원은 각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권국가로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해당 SOFA 조항은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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