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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학생 만족도 조사 유지…“또래평가 가능성” 논란 계속될듯
‘교원평가제 개선 방안’…“‘자기성찰’ 자료로만 활용키로”
내년부터 교원평가 연 2회로 축소…학교 성과급제 폐지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2016학년도부터 교원평가제도로 인한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사의 부담이 줄어든다. 비효율성 논란을 빚어온 교원평가가 연 2회로 줄고 학교별 성과급제는 폐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폐지를 추진해 왔던 초등학생 만족도 조사(4~6학년 실시)의 경우 교원의 자기 성찰 자료로 쓰는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됐다. 그동안 “감정 평가, 또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집단 평가가 될 수 있다”며 우려해 왔던 교원단체들이 우려해 왔던 사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안’을 3일 발표했다. 개선안은 기존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평가를 교원업적평가(성과평가)로 통합하고 전문성 중심의 교원능력개발평가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3가지 교원평가가 별도로 실시된 데 따른 비효율성과 교원들의 피로감 호소, 평가별 결과 차이로 인한 신뢰성 논란, 연공서열식 평가 등의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서다.

교원업적평가는 관리자평가와 교사평가로 나뉘어 실시되고 합산 점수가 승진 등 인사에 반영된다. 교사평가 결과는 개인성과급지급에도 활용된다.

교사평가 방식에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가 혼용된다. 승진에 활용되는 평가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비율이 8대 2이고 개인성과급은 정성평가와 정량평가가 2대 8이다.

전국의 학교를 등급으로 나눠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학교성과급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학교성과급 평가는 개인의 노력과 상관없이 학교의 지리적, 사회적 여건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냐고 불만을 제기하는 선생님들이 많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단체들은 그동안 학교성과급 제도가 학교 간 경쟁을 부추긴다며 폐지를 주장해 왔다. 성과급 총액의 20%를 차지해온 학교성과급 제도가 폐지되면 교원 간 성과급 차액이 약간 커질 수 있다.

현재 개인성과급은 차등 지급률 50%를 기준으로 261만원에서 420만원까지 최대 159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해 학교성과급이 폐지되면 개인성과급에 70% 차등 지급률을 적용, 교원 간 최대 차액이 160만원대가 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학생 만족도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시ㆍ도교육청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신뢰성 논란이 있는 초등학생 만족도조사는 능력향상연수대상자 지명에는 활용하지 않고 교원의 자기 성찰 자료에만 쓰기로 했다. 지난해 초등학생 만족도조사가 낮아 연수를 받은 교원은 36명이다.

중ㆍ고교생 만족도 조사는 양극단값 5%씩, 총 10%를 제외한 결과만 활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그동안 교총 등 교원단체들은 초등학생 대상 한 만족도 조사가 아직 판단이 서툰 초등학생들의 감정적 평가 혹은 또래 집단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집단평가가 되는 경향이 높다며 폐지를 주장해 와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기 성찰 자료에만 한정해 활용된다지만, 교원 개인에게 통보되는만큼 스트레스를 받고 학생들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교원단체들의 우려다.

교육부는 앞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련’을 제정해 공통ㆍ선택 지표를 제시하고 시ㆍ도교육청 중심의 자율적 시행을 유도하기로 했다.

평가 용어와 지표도 정비된다. 평가 용어는 영역ㆍ요소ㆍ지표ㆍ문항 등 4개로 줄어들고 생활지도 영역 비율은 현행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평가 대상 기간이 연도 단위에서 3월에 시작하는 학년 단위로 통일된다. 근무성적 합산 비율은 유리한 3년을 5대 3대 2로 반영하는 방식이 1대 1대 1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교육부는 올해 12월까지 관련법 제ㆍ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교원평가제도 개선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개선안은 교원의 평가 부담을 경감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며 “학생 지도를 잘하는 교원이 우대받는 학교 문화가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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