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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형수처리설비 심사, KIOST가 맡는다
[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해양수산부는 3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과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 업무에 관한 대행협정을 체결했다.

평형수는 선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탱크에 넣고 빼는 바닷물을 뜻한다. 선박이 국경을 넘어다니다 보니 생태계 교란이 발생할 수 있어 평형수에 포함된 수중생물과 미생물을 제거하고 배출하도록 하는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이 2004년 채택됐고 내년에 요건이 충족되면 2017년부터 발효될 전망이다.

평형수 처리는 전기분해, 오존을 이용하는 방식, 자외선 살균, 중화제 첨가 등 기계적ㆍ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방법으로 수중생물을 제거하거나 무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자료제공=해양수산부]

협약이 발효되면 국제 항해 선박의 길이가 50m를 넘고 평형수 탱크 크기가 8㎥를 초과한 경우 평형수 처리 설비를 반드시 갖춰야 하며 설비 비용은 1척당 8∼12억원에서 최근에는 5억원 정도로 내렸다.

해수부는 협약이 발효되면 평형수처리설비 시장이 5년간 약 40조원 규모로 형성될 것으로 보고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국내 업체들의 제품 개발을 독려하고 있다.

해양과학기술원은 앞으로 국내 업체들의 평형수 처리 설비 성능과 품질을 엄격히 심사해 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해수부의 형식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한다.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만 시중에 판매 가능하다.

조승환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대행협정 체결은 한국 제품의 국제 신뢰도를 높여 세계 시장을 선점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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