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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부탄가스 중학생’ 구속 영장 신청
[헤럴드경제] 학교 교실에서 부탄가스통을 터뜨린 중학생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중학교 3학년 이모(15) 군에 대해 폭발성물건파열죄,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군은 전날 오후 1시50분께 예전에 다니던 서울 양천구의 한 중학교 교실에 들어가 부탄가스통 2개를 폭발시키고, 다른 학생 4명의 짐에서 현금 7만3000원과 신용ㆍ체크카드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군은 훔친 돈으로 또 다른 방화 범죄를 저지르려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군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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