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임종석 “朴시장 아들 병역건, 허위ㆍ왜곡 보도한 MBC 형사고발”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의 병역법 위반 의혹을 보도한 MBC에 대해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한다”고 2일 밝혔다.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MBC는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 받고 있는 피고인의 주장을 여과없이 편파적으로 방송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MBC는 전날 오후 뉴스데스크에서 핵의학 전문의 양승오 박사 등이 제기한 주신 씨의 병역법 위반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임 부시장은 그러나 “2012년 2월 주신 씨가 세브란스병원에서 MRI 공개검증을 통해 보충역 판정 당시 제출한 MRI와 같은 인물임이 입증됐다”면서 “검찰도 이듬해 5월 주신 씨의 병역법 위반 고발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임 부시장은 이어 “서울지방법원은 지난해 4월 허위사실 유포 금지 가처분 결정을 했고 병무청도 MRI가 주신 씨의 것임을 검찰에 확인해줬다”면서 “지난 7월에는 울산지방법원이 같은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했다”고 말했다.

임 부시장은 ‘의사들(양승오 박사 등)이 주장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도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화합 차원에서 모든 고소ㆍ고발을 취하했다”면서 “다만 검찰이 허위사실 유포로 판단하고 기소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임 부시장은 “사전에 해당 기자에게 사실을 알렸는데도 편파ㆍ왜곡 보도를 했기 때문에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공중파 방송인 MBC가 이런 보도를 할 때는 단순 인용이 아니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보도한 기자와 사회부장,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사장 등을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부시장은 “일부 포털사이트와 SNS, 인터넷매체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세력에 대해서도 관용없이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ipe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