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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R&D 자금 유용하면 ‘일벌백계’한다
-대학ㆍ연구기관까지 점검…‘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범위도 확대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ㆍ개발(R&D) 자금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

중소기업청은 2일 중소기업 연구비 비리 척결을 위해 특별점검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대학과 연구소 등으로 확대하고 중대한 비리가 적발되면 해당 업체에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중소기업 R&D 자금 부정사용 방지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중기청은 비리 업체와 개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현실화했다.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는 앞서 올해 4월 연구비 비리에 3회 적발시 향후 10년간 국가 R&D 사업 참여를 제한해 사실상 연구 현장에서 퇴출하는 안을 내놓은 바 있다. 여기에 중기청은 적발된 기업이 연구비 외에 정부 자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이력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 사안이 중대한 경우 한 번만 적발돼도 국가 R&D사업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2016년부터 적용한다.

사업 참여제한 대상이 업체 또는 기관이어서 부정 사용자가 재창업한 경우 제재 효력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연구비 부정 사용자가 대표로 있는 업체나 과제 책임자로 있는 기관의 중기청 연구 참여도 제한키로 했다.

현장점검 강화를 통해 연구비 비리도 근절한다.

중기청은 그동안 1년에 한 번 실시했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점검을 연 2회로 늘리고, 점검 대상도 대학과 연구기관으로 확대한다.

기존 6개월이 소요됐던 의심기관 점검 과정도 2개월 이내로 줄인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고 특별점검 대상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연구비를 유용하는 기관을 솎아내기 위해 자금집행 현황을 불시 점검하는 ‘암행점검단’도 꾸린다.

또, 중기청은 연구 참여기관이 자재를 살 때 거래처가 법인이거나 ‘전년도 매출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면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했던 규정을 법인 또는 ‘매출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하고 세금계산서 취소 여부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개선한다.

시스템에 기록된 과거 부정사용 기업의 패턴을 분석해 연구비 유용이 의심되는 기업도 걸러낼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연구비 비리가 이어지면서 R&D의 효율성 저하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며 “이 때문에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대책 외에 개선사항을 더 발굴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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