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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의 재구성] 추행에 낙태요구까지…‘미친’ 시아버지들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예부터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하지만, 이 말도 이제는 과거가 돼버렸나 봅니다. 연일 전해지는 시아버지들의 ‘만행’ 소식은 전통적으로 내려온 시아버지상을 철저히 무너뜨리고 있으니까요.

지난 1일엔 서울에 사는 60대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입을 맞추는 등의 추행을 벌인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이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아들과의 이혼소송에서 이기려고 꾸며낸 거짓말이라고 잡아뗐지만 결국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죠.

이 며느리는 몇년전 남편과 함께 시댁에 들어가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출근할 때마다 인사랍시고 껴안는 추행을 저지릅니다.

이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이런 행동이 싫었지만 당장 분가하기도 힘들고 가정을 지키고 싶어 참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합가 후 1년 반 정도 지나서 다시 분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후 두달 정도 지났을 때 시어머니로부터 시아버지가 손자를 보고 싶어한다는 연락을 받고 썩 내키진 않았지만 다음날 아이와 함께 시댁을 찾게 됩니다.

시댁에 갔는데 시아버지만 혼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며느리를 끌어안고선 무릎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이를 거절하자 팔을 잡아당기고선 양손으로 얼굴을 잡고 강제로 입을 맞췄습니다.

며느리는 황급히 자리를 떠나 집으로 돌아갔고, 시아버지에게 과한 스킨십을 자제해달란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에 시아버지로부터 알겠다는 답장이 왔고, 다시 전화가 와 문자는 지워달라는 요구를 했죠.

이런 사실을 남편에게 전해봤지만 ‘아버지가 너를 더 예뻐하면 다른 짓도 하겠네’라는 식의 폭언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시아버지와의 문자를 삭제하지 않았고 이것이 재판에서의 결정적 증거로 사용이 됐습니다.

2일엔 시아버지가 여자 아이를 임신한 며느리에게 낙태를 요구한 사건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15년간 시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이 며느리는 결혼 이듬해 첫 딸을 출산하고 2년 뒤 둘째 딸을 낳았습니다. 이후 다시 4년 뒤에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성별 검사 결과 여아로 밝혀졌죠.

이에 시아버지는 며느리에게 낙태할 것을 요구했고 며느리는 결국 이를 받아들여 임신중절수술을 받게 됩니다.

이후 자녀 양육문제, 생활비 지출 문제 등 사사건건 시아버지와의 간섭이 심해졌지만 불만을 토로하기보단 대체로 순응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사실 이런 세월 속에서 나타난 남편의 무관심과 소극적인 태도가 더욱 참기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결국 인내심이 한계에 왔다고 판단, 결혼 15년만에 남편에게 이혼하자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이혼 소송을 내면서 시아버지의 모욕적 언사 등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위자료로 총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혼 자체를 받아들여 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가출 이후 관계 회복을 바라면서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했고, 시아버지도 자신의 존재로 아들 부부의 고통을 뒤늦게 알고 분가를 허락하는 등의 노력을 했다는 점을 볼 때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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