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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법, ‘건설 발주 뇌물수수’ 인천시 팀장급 공무원 징역형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지역 팀장급 공무원들이 인천시 종합건설본부가 발주한 공사와 관련, 하도급 건설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손진홍 부장판사)는 1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중구청 모 팀장 A(46ㆍ6급) 씨에 대해 징역 1년2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69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 팀장 B(57ㆍ5급) 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종합건설본부에 근무할 당시인 지난 2012∼2014년 사이 시 건설본부가 발주한 공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8곳으로부터 모두 69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모 건설업체가 4억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도와주고 금품 1000만원을 받는 등 총 14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도 같은 본부에 근무한 지난 2013∼2014년까지 건설업체 5곳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98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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