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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종캠’ 무법지대…어떤 몰카든 ‘맘먹은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워터파크 몰카’ 사건을 계기로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됐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이전부터 각종 몰카의 천국이었다. 

이런 바탕에는 아무리 기상천외한 신종 몰카를 만들어내도 이를 막거나 단속할 법이 사실상 전무한 규제환경이 깔려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1일 경찰에 따르면 몰카 범죄에 대해선 적발시 처벌 규정(성폭력처벌법 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 있지만, 도촬에 사용되는 몰카 자체를 새로 만들어내고 유통시키는 데에는 별다른 규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촬영기계와 저장장치가가 분리돼 블루투스 등의 전파기능이 있는 몰카에 대해서만 전파법에 따라 제조ㆍ판매ㆍ수입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데 이 역시 전파인증만 받으면 단속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

따라서 촬영기계와 저장장치가 함께 붙어있는 ‘일체형 몰카’에 대해선 현행법으론 단속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특히 이번 워터파크 사건에 동원된 핸드폰 케이스형 몰카를 비롯해 모자, 담뱃갑, 안경, 모자, 라이터 등에 탑재된 초소형 몰카들이 출시돼 있는 상황에서 콘택트렌즈형 몰카 등 앞으로 어떤 기발한 신종 몰카가 개발되도 이를 막을 방도가 없는 것이다.

음성이 함께 녹음되는 몰카에 대해선 타인간의 대화까지 녹음ㆍ청취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처벌(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받을 수 있는데, 녹취된 음성이 범죄사실과의 연관성이 떨어질 경우 이 또한 면죄 사항이 된다.

이에 경찰은 몰카 생산ㆍ유통ㆍ소지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달 31일 “카메라의 모습을 띠지 않은 카메라, 변형된 카메라의 생산과 소지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몰카에 대한 제재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이냐 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법이 마련되더라도 실제 통과하는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법적 규제 강화 조치가 몰카 범죄에 대한 억제효과를 얼마나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이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에 관련, “불특정다수가 입는 피해에 대한 고육지책이란 면에서 취지는 동감하지만, 과연 의도한 효과를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며 “미국, 중국 등 다른 나라들도 그런 법안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령 우리나라에서 이 법안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동남아나 해외에서 얼마든지 들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법을 자꾸 만드는 것보단 교육을 통해 어려서부터 몰카와 관련한 도덕적 인식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한해 1134건이었던 몰카 범죄가 2014년 6623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하루 평균 18건씩 몰카범죄가 발생한 셈이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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