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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nter 엔터] 끊이지 않는 ‘허위 동영상’ 유포…개리 소속사 “유포자 엄벌” 요청
[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8월의 마지막 날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 자리를 차지한 키워드는 그룹 리쌍의 개리였다. 깜짝 음원 발표나 음원 차트 정상 같은 기분 좋은 소식은 아니었다. 연예계에서 잠잠해질만하면 불쑥 튀어나오는 ‘음란 동영상’ 관련 루머에 엮인 개리는 법적 대응의 뜻을 밝히며 순식간에 화제(?)의 인물로 떠올랐다. 이런 화제에는 눈치없이 끼어들면 안 된다. 이후 ‘콩밥’으로 식사할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말이다. 


개리의 소속사 리쌍컴퍼니는 지난 31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개리에 관련한 동영상에 대해 소속사는 개리가 아님을 밝히며 수사의뢰를 통해 유포자에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최근 카카오톡 등 각종 SNS를 통해 4분여 분량의 음란 동영상이 유포됐다. 영상에는 개리의 얼굴과 흡사한 한 남자가 나체로 등장해 여성과 함께 성관계를 갖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에 이 남자가 개리가 아니냐는 추측이 쏟아졌다.

음란 동영상 유포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동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해 유통을 금지한다. 동법 제74조 제1항 2호는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개리를 비방하기 위해 음란 동영상을 유포했다면 처벌 수위가 더 높다. 동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속사 측은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고 판단돼 즉각 대응하지 않았으나, 영상 속 인물이 개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정사실화처럼 퍼지고 있다는 심각성에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며 “이로 인해 가족들과 지인들이 큰 상처를 입을까 염려돼 빠른 정리가 필요할거라 판단해 이렇게 공식 발표를 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소속사 측은 “어떠한 합의나 선처도 없을 것”이라며 “동영상 유포로 개리뿐만 아니라. 그 동영상 당사자들에게도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과 큰 피해가 없도록 여러분들에게 협조 부탁드린다”며 강조했다

현재 경찰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3개의 IP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검은 배우 이시영의 성관계 동영상이 유출됐다는 루머를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로 기자 신모씨를 구속한 바 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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