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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50 직장인이 생각하는 뇌물 기준…‘10만원’
-10만원 수준 국산 농축수산물도 김영란법 적용해야
-1인당 적정 추석선물 비용은 2만~5만원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소셜커머스 티몬(대표 신현성, www.tmon.co.kr)은 추석선물과 관련해 직장인 500명에게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 응답자 중 62.8%가 ‘추석때 공직자 등에게 10만원이 넘는 과일, 한우 등의 선물세트를 제공하는 것은 뇌물로 불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일 밝혔다.

농축수산 경기 위축을 우려, 한우세트나 굴비세트 같은 농축수산물을 법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의견이 60%에 가깝게 나왔다. 


지난 28일에 실시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추석 때 공직자 등에게 10만원 수준 과일, 한우 및 굴비 등의 선물세트를 선물할 경우, 이를 뇌물로 볼 수 있냐는 질문에 62.8%가 “그렇다”고 답했고, “아니다”라는 답변은 36.6%에 그쳤다.

김영란법 적용에서 국내 농축수산업을 위해 법적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생각을 묻는 설문에서는 59.4%가 특정 업계를 위한 예외 규정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었다. 설문대상 가운데 여성보다는 남성이,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소득이 높을 수록 반대의견이 더 강했다.

추석선물에 관한 설문에서는 국산이 아닌 수입산 소고기나 과일 선물세트를 추석선물로 주고 받는 것에 56%는 전혀 문제 없다고 답한 반면, 29.6%는 추석선물에 수입산에 대해 다소 꺼려진다고 답했다. 하지만 5만원대 선물임을 가정하고, 가장 선호하는 선물의 순서를 고르라는 질문에는 소포장이라도 한우나 국산 과일 등 우리 먹거리가 1위(40.6%)인것에 비해, 수입산 고기나 메론, 망고 등의 수입 과일류는 4위(10%)로 나타났다. 5만원대 선물로 2위를 차지한 것은 치약, 샴푸, 햄, 식용유 등 각종 생필품 선물세트 (21.8%), 홍삼, 비타민 등의 건강식품 (18.0%)은 세번째로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8.4%는 떡, 한과 등 전통 간식거리를 선택했다.

직장 및 사회 인맥을 대상으로 한 추석 선물 비용으로 1인당 평균 비용 2만~5만원 사이로 하겠다는 의견이 42.4%로 가장 높았고, 5만~10만원 사이가 23%, 2만원 이하가 14.4% 순이었으며, 선물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11%였다.

티켓몬스터의 송철욱 커뮤니케이션실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주고 받는 선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김영란법’ 및 국산과 수입 농산품 선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설문을 통해 알아봤다”며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법적 테두리 안에서 미풍양속을 지켜나갈 수 있는 현명한 소비를 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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