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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SOFA로 재판권 포기한 미군범죄 비공개 적법”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저지른 범죄와 관련해 우리 사법당국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재판권 행사를 포기한 사건의 정보를공개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 황병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민변은 SOFA와 관련해 2001년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1차적 재판권을 가진 미군범죄 사건 중 미국이 재판권 포기를 요청한 현황과 그에 따른 우리 당국의 재판권 행사 여부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 정보가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이어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했다.

1심은 이 정보가 이미 마련된 제도의 운용 현황에 관한 것에 불과하므로 국가 간의 외교관계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공개되면 한ㆍ미 양국의 외교관계 등에 영향을 끼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정보 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SOFA 규정은 남ㆍ북한이 대치하는 현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특수성과 외교관계 등을 고려해 한국과 미국 사이에 이뤄진 협정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비록 ‘통계자료’라 해도 그 함의가 있다. 북한이나 동조세력이 이 정보를 악용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미군의 평택 민간인 체포사건’에서 법무부가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이유를 공개하라는 민변의 요구에는 “검찰이 이 사건에 관해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공개하라고 했다.

SOFA 협정에 따르면 미군 범죄 가운데 미군 구성원이나 군속, 그 가족들 사이의범죄와 미군의 공무 집행 중 범죄를 제외하고는 우리 사법당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진다. 그러나 미군이나 군속이 범죄로 입건됐을 때 미군 당국이 공무 중이었다는 증명서만 써주면 사실상 재판권이 미군에 넘어간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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