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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日수산물 분쟁 절차에 패널설치 동의안해…유감 표명
[헤럴드경제] 한국 정부가 일본이 진행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물 분쟁 절차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관련 패널 설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일본의 수산물 등 수입규제 분쟁에 대한 소위원회(패널) 설치 요청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패널 설치는 WTO 분쟁 해결 절차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패널이 설치되면 이후 패널보고서 제출 등의 절차로 이어지게 된다.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우리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식품·동식물 위생검역(SPS)협정에 들어맞는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방사성 물질이 대규모로 유출된 이후 오염수 유출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자 2013년 9월 후쿠시마를 비롯한 일본 8개 현의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했다.

이에 양국은 수산물 수입규제 분쟁에 대한 양자 협의를 벌였으나 실패했고 WTO 소위원회를 통한 강제 해결 절차를 밟게 됐다.

일본 수산청은 지난 20일 한국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패널을 설치해 달라고 WTO에 요청했고 이날 DSB 회의에서 심사 절차가 진행됐다.

한국을 포함한 모든 회원국이 동의해야 패널이 설치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동의하지 않아 패널 설치는 이뤄지지 않게 됐다.

다만 첫 번째 DSB 회의에서 패널이 설치되지 않더라도 일본이 다음 DSB 회의에서 이를 재차 요구하면 우리 정부 의사와 상관없이 패널은 자동으로 설치된다.

정부는 앞으로 패널 설치에 대비해 일본 원전 관리의 적절성,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 등을 철저히 짚고 우리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해 나갈 계획이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이날 통상정책 브리핑에서 “위해성 평가 등 과학적근거에 입각해 우리 조치가 정당하다는 점을 주장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무역 제한이 아니라 자국민 안전이 목적이며 일본 원전 사태로 인한 특수성 때문에 일본 수산물에 대한 차별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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