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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청업체에 불공정 행위 일삼은 중견 소프트웨어 업체 5곳 적발
[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하청업체를 상대로 부당특약 설정, 서면 지연발급 등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해 온 중견 소프트웨어업체 5곳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다우기술, 쌍용정보통신, 대우정보시스템, 엔디에스, LIG시스템 등 시스템통합(SI) 업체 5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2억3400만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하청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을 해제할 경우 이전까지 진행된 용역결과물과 관계없이 하도급 대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하는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또 납품 제품에 대한 검수 비용을 모두 하청업체에게 떠넘기기도 했다. 하도급계약의 세부내용을 사전에 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계약서면 없이 작업을 시켜놓고, 최장 6개월 넘게 서류 발급을 미룬사례도 있었다. 아울러 약속한 것보다 늦게 대금을 주면서 현행법에 규정된 지연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가 하면, 각종 공사를 위탁하면서 지급보증을 해주지 않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2월 하도급 부당특약 금지 제도를 시행한 이후 위반사례를 처음 적발했다”며 “앞으로 소프트웨어산업의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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