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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윤리심판원, ‘취업청탁’ 윤후덕 시효 만료로 ‘각하’
-野 윤리심판원, 31일 오후 징계심사…“심판원 규정상 시효기간 경과”
-박주선ㆍ황주홍 ‘기각’-조경태 ‘추가소명’ 결정



[헤럴드경제=박수진ㆍ장필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은 31일 딸 취업청탁 논란으로 회부된 윤후덕<사진>의원 징계건을 각하한다고 밝혔다. 당규가 규정하는 징계 시효 기간이 경과됐다는 이유에서다.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이날 윤리심판원 전체회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최초의 언론보도와 사실관계가 다르고, 심판원 규정상의 시효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판단해 각하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2013년 9월 딸이 LG디스플레이 변호사 채용에 합격하는 과정에서 회사 측에 전화를 걸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문 대표는 이와 관련해 지난 17일 윤 의원에 대한 직권조사를 윤리심판원에 요청했다.

안병욱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징계심사에 앞서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징계 시효가 2년인데 현재로서는 시효가 이미 지난 상황이라 징계는 불가능할 것”이라며 “문서로 제출받은 증거 자료들이 거의 확실하다. 다만 본인의 설명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출석토록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당규는 당헌당규위반 및 당의 지시 위반으로 윤리심판원에 회부돼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징계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윤 의원이 취업청탁 전화를 한 시기가 2013년 7월로 알려져 있어 이미 2년이 지난 터라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안 원장은 “시효가 지난 것이 확인이 되면 (해당 사건에 대해) 물어보면 안된다. 월권이다”라며 “새롭게 당규를 제정하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에 징계 의결이 불가능하다. 당규를 벗어나 징계를 할 수도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한편 윤리심판원은 이날 탈당파의 기자회견을 주선해 제소된 박주선, 황주홍 의원에 대해 ‘기각’ 결정을, 혁신위원회 폄하 발언이 문제가 돼 제소된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추가 소명을 받기로 결정했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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