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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사범 4년새 8배 급증, 기소율은 되레 감소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가정폭력 사범이 최근 4년간 8배 급증했다. 그럼에도 기소율은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 재범과 재발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한성 의원은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2939명이었던 가정폭력 사범 접수는 2015년 7월 말 현재 2만3984명으로 8배나 대폭 늘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7월말까지의 접수 건수는 작년 한 해분(2만3527명)을 넘는 수치이다. 연말까지 집계하면 가정폭력은 4년전의 10배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가정폭력 사범에 대한 검찰 기소율은 ▷2011년 18%, ▷2012년 15%, ▷2013년 15%, ▷2014년 13%, ▷2015년 7월말 현재 9%로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정폭력사건의 경우 재산범죄와는 달리 친족 간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심각한 가정폭력의 경우 죄질과 재발가능성등을 일반 범죄와 비슷하게 판단해야 하는데도 기소율은 일반사건에 비해 3분의1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수사와 처벌 상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 따라 가정사에 대한 형사적 개입은 되도록 자제되는 것이 맞다”면서 “하지만 최근 가정폭력 사건이 급증하고 있고, 가정 폭력 사건의 특성상 암수범죄(범죄가 실제로 발생하였으나 수사기관에 인지되지 않은 범죄)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검찰도 그간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좀 더 적극적으로 가정폭력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와관련, "가정폭력사건 발생건수가 통계상 2013년부터 급증한 이유는 2011년 및 2012년의 경우 경찰의 사건 송치단계 또는 검찰의 수리단계에서 ‘가정폭력사범' 수리 입력 누락으로 가정폭력사건 발생건수가 통계시스템에 정확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2013년 이후부터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면서 그 통계가 비교적 정확해졌다"면서 집계상의 문제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이어 "가정폭력을 4대 사회악의 하나로 간주해 엄정 대응하되,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 대해서는 가정보호사건 송치 제도 및 가정폭력 교육·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소율은 몇 개 년도에서 다소 감소했고 일반사건보다 낮을수 밖에 없다. 그러나 2013~2015년의 경우 구속률, 기소율 모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으로 가정폭력사건의 경우 중한 사안에 대해서는 처벌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서는 재범 방지를 위해 가정보호사건 송치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가정폭력 방지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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