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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장 “변형 카메라 생산·판매·소지 금지”...몰카근절法 추진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강신명<사진> 경찰청장은 “몰카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카메라의 모습을 띠지 않는 변형된 카메라에 대한 생산, 판매, 소지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의원입법이나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방법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31일 서울 서대문구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국회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의원입법이 나오리라 생각한다”며 “몰카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관해선 앞으로 정치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원칙적으론 변형된 카메라에 대해선 생산과 소지를 금하는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현재 몰카에 대한 단속규정은 전파법으로 블루투스 형 몰카에만 해당된다”며 “관세법으로도 단속할 수 있는데 볼펜 카메라나 안경 카메라, 핸드폰 케이스 카메라 등 대부분 중국 보따리상에서 수입되고 있는 것들이 대상”이라고 밝혔다.

또 “특히 소지형 몰카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하철에 우리 형사요원들이 비노출로 잠복해서 몰카 촬영범을 더 확실히 잡아내겠다”며 “물놀이장이나 찜질방 등 주요 여성시설에 대해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의 비노출 단속 인력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또 최근 불거진 총기 오발 사건의 고의성 논란에 대해 “총기 사고를 내 의경을 숨지게 한 박모(54) 경위는 지난 25일 사건 당시 총상 후 의식을 잃어가는 의경에게 ‘제발 죽지마, 제발 죽지마’란 말을 하면서 자신도 생을 마감하려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려 했던 것을 봐서 고의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모 경위는 우울증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총기 관리를 허술하게 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르면 박 경위와 같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 직원은 총기 사용이 제한된다. 

직무상 비위 등으로 징계 대상이 되거나 형사사건의 조사를 받는 경우, 사의를 표명한 경우엔 총기와 탄약 사용이 금지된다. 

경찰청은 전국의 경찰서와 지구대·파출소를 대상으로 총기와 탄약 관리실태를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구파발 검문소 총기 오발 사고로 인해 총기 관리가 허술했다는 여론의 질타를 받은 데 따른 조치다. 

경찰은 전수 조사 결과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찰은 아울러 사격 훈련 후 탄피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경위 이하 경찰관은 매년 60발씩 사격을 해야 하고 해당 사격 점수가 인사고과에 반영된다. 

훈련장에서 사격훈련 후 사격자와 감독자가 탄피를 확인해 명부에 서명하는데 추가로 감찰관이 한 번 더 탄피수량을 확인하고서 표적지에 탄피 이상 없다는 내용의 도장을 찍도록 했다. 

이 확인도장이 없는 표적지의 경우 인사고과에 반영하지 않을 방침이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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