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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女제자와 불륜으로 징계받은 교수…법원이 복귀 막았다
올 1월 해임…교원소청심사위 심사 신청해 정직으로 김경ㆍ복귀

“기혼자인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 맺은 것은 중대한 품위손상 행위”



[헤럴드경제] 지난해 성추문으로 해임된 교수가 교육부 교원 소청심사에서 복직 결정을 받아냈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30일 대학가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는 서울의 한 사립대 학교법인이 ”영문학과 교수 S씨의 복직을 결정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청심사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학교의 해임 결정은 적법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S씨는 자신이 지도하는 박사과정 대학원생 A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학교 이사회로부터 지난 1월 해임됐다. S씨는 이에 불복,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했고, 위원회는 4월 S씨에 대한 징계를 당초 ‘해임’에서 ‘정직 3개월’로 감경했다.

이에 따라 S씨는 이사회 결정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인 4월 말 복직했다. S씨의 복직을 두고 교수들과 학생들은 이를 옹호하는 편과 반대하는 편이 갈려 각각 성명을 내며 갈등을 빚기도 했다. 학교 측은 결국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어떤 징계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며 “그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려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는데 이 건은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S씨가 기혼자였음에도 제자이자 마찬가지로 기혼자였던 A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시작해 양 가정이 모두 파탄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S씨의 비위는 교수로서는 중대한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은 교원에 대해 직무와 사적인 부분에서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품위는 국민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S씨가 이 대학에서 영문학 외에 다른 과목 수업을 맡는 것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영문학과 학생과 교수들이 S씨가 영문학을 가르치는 것을 반대하고 있으니 이 학교에서 교수로 복귀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S씨는 현재 학교에서 교원 지위만 유지한 채 수업은 맡지 않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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