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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으로 노후 편하게 보내는 5가지 방법
[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으로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눈길을 끈다.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4년 현재 2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개인기준으로 최소 노후생활비의 약 80% 정도 준비가능하다.

이는 가입기간 20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은 약 79만원(2014년 기준), 만 50세 이상 중고령층 대상 국민노후보장패널 5차조사(2013년)에서 나온 월평균 최소 노후생활비는 개인기준으로 약 99만원, 부부기준으로 약 160만원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도출된 결론이다.

부부 중 한 사람만 2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노령연금을 받는다면 부부기준으로는 노후에 필요한 최소 노후생활비의 약 50%를 국민연금으로 충당할 수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노후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맞춰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수는 가입자의 가입기간과 가입기간에 낸 보험료에 달렸다.

국민연금연구원 이은영 주임연구원은 보고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은?’ 를 통해 “국민연금으로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더 높이는 방법으로 기본적으로 근로 기간에 보험료를 꾸준히 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되도록 오래 가입해야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원은 또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먼저 ‘임의가입’을 활용하는 방안을 꼽았다.

임의가입은 전업주부나 학생, 군인처럼 강제로 가입할 의무가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해 노후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라면 자신의 선택으로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도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을 권했다. 60세에 도달해 더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자격을 상실했지만, 최소 가입기간(10년) 부족으로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65세에 이를 때까지 임의계속가입하겠다고 신청해 가입할 수 있다.

내지 않은 연금보험료를 추후에 내서 가입기간을 늘릴 수도 있다.

추후납부는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서 보험료를 내지 않겠다고 납부 예외를 신청한 가입자가 이후 소득활동을 하게 됐을 때 납부예외기간 내지 않은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제도다. 내지 않은 보험료를 일시에 내거나 나눠 내서 가입기간을 늘리면서연금액을 올릴 수 있다.

또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60세에 도달하거나 해외이민, 국적상실 등으로 그간 낸 보험료를 연금이 아닌 반환일시금으로 받았던 사람은 소정의 이자와 함께 반납해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다고 이 연구원은 조언했다.

노후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맞춰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수는 가입자의 가입기간과 가입기간에 낸 보험료에 달렸다.

oskymoon@heraldcorp.com

[사진출처=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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