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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협 “국선변호료 연체”, 법원, “제대로 집행됐다” 공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법원행정처<사진>가 국선변호료 3억원을 수개월째 연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원은 그러나 예산이 줄었을 뿐, 책정된 예산은 제대로 집행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전국의 지방변호사별 탐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법원,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부산,대전,광주,대구지법 등이 총 3억여원의 국선변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선변호인 관리업무는 법원이 하고 있으며, 보통 건당 30만원 안팎의 수임료를 준다. 계속 사건 수임을 해야 하는 국선변호인 입장에서는 수임료 연체 등이 있어도 자기 주장을 펴기 쉽지 않은 구조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올해 국선변호인 예산이 전년보다 크게 줄었다“며 ”책정된 예산은 제대로 집행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프로세스가 진행중이지 연체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사선(私選)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서민, 저소득층에게 국가 비용으로 법원이 변호인을 선임해주는 것이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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