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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부정수급 지능화, 조직화된다…사례집 발간
[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 한 건설회사 현장소장 김모 씨는 직원과 짜고 지인들을 모집한 후 70명을 건설일용직으로 허위 신고해 실업급여 약 6억3000만원을 타냈다. 이들은 경찰의 출석기피를 유도하고, 거짓진술 교육에 법률 전문가까지 선임하는 등 조직적으로 조사를 방해했지만 현장 출장조사팀에 적발돼 부정수급액을 반환하고 형사고발됐다.

#. 회사원 이모 씨는 첫째를 낳고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했지만 복직하지 않고 퇴사했다. 이후 사업주와 공모해 퇴사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첫째의 육아휴직급여 잔여분과 둘째의 산전후 휴가급여까지 타냈다. 회계장부상에 급여가 이체된 사실을 확인한 조사팀은 이 씨에게 부정수급액 950여만원 반환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했다.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주가 지인들을 모집한 뒤 일용직으로 거짓 신고해 거액의 실업급여를 타는가 하면 근로자가 사업주와 짜고 취업 또는 퇴직 사실을 숨긴 뒤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경우도 허다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부정수급 건수도 2012년 이후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밝힌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 현황을 보면 적발 건수는 2012년 2만2022건, 2013년 2만3975건, 2014년 2만7220건으로 증가세다. 올해 6월까지도 1만3446건이 적발됐다. 이 중 실업급여 적발 건수는 2012년 2만946건, 2013년 2만1735건, 2014년 2만2116건으로 늘고 있고, 올해 6월 현재 1만576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고용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매뉴얼과 함께 부정수급 기획조사 사례집을 발간했다.

매뉴얼에는 부정수급의 사전 예방법부터 현장조사 및 대면요령, 증거확보, 제재처분 절차와 통보방법, 환수 및 형사고발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상세한 조사요령과 절차가 정리돼 있다. 또 사례집에는 실업급여를 비롯해 직업훈련, 고용안정, 모성보호 등 총 44건의 부정수급 기획조사 사례가 소개돼 있다.

권기섭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최근 실업급여 등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수법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다 수법도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며 “부정수급 행위가 근절되도록 현장 조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w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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