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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남친도 나몰래 ‘찰칵’?”…연인간 몰카 범죄 급증
[HOOC]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유출 사건으로 무차별 몰래카메라에 대한 공포가 커진 가운데, 연인이나 친구 등 아는 사람에 의한 몰카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전체 몰카 범죄로 검거된 가해자는 2905명. 이중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2191명(75.4%)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나머지는 아는 사람에 의한 범죄다. 애인이 176명이나 됐고, 지인(60명)과 친구(38명), 이웃(22명), 친족(10명) 순으로 몰카 범죄의 표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애인 상대 몰카 크게 늘어 

연인간 몰카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애인의 신체 등을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거나 유포한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176명. 이는 불과 2년전인 2012년(103명)에 비해 70.8%가 늘어난 것이다. 큰 증가폭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월 수원지법에서는 애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헤어진 후 SNS에 올린 2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6월엔 단지 “화가 난다”며 만나고 있는 애인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30대 남성이 울산지법에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혹시 내 남친도...불안감 커지는 여성들

이같은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여성들은 자신의 남자친구가 사진이나 영상 등 몰카를 찍었을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서울의 한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자친구 핸드폰에서 내가 침대에 누워있는 야시시한 사진을 발견했다. 혼자 간직하려고 찍은 거라지만 여자로서 불안하고 수치스럽다”는 고민 글이 올라왔다.

댓글에는 “유포나 협박 등 불순한 의도가 있을지 어떻게 아느냐. 헤어지고 나면 특히 모른다”는 의견부터 “순수 ‘소장용’ 이라해도 해킹이나 분실로 인한 유포 위험이 존재한다”는 등 우려의 반응이 이어졌다.

▶대부분 뒤늦게 발견...피해 더 커

온라인 상에는 연인들의 성관계 영상이나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이 떠돌아 다니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사진=pixabay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에 내가 나오는 성행위 동영상이 게시돼 있다”며 민원에 의해 삭제된 영상물이 1404건에 달했다.

이같은 개인들의 성관계 영상은 온라인에서 한참 떠돌다 피해자가 이를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

한 번 유출된 동영상은 파일공유 사이트는 물론 해외 사이트에까지 퍼질 가능성이 높아 반복적으로 요구해도 100% 삭제하는 게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요즘은 카톡 등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통해 손쉽게 동영상 파일을 공유할 수 있어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이 전파될 커질 가능성이 크다.

hoo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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