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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경맘다방]어린이집 있는 곳이 ‘신의 직장’
저출산 걱정만 할게 아니라…보육 위한 제도가 뒷받침 돼야
예전에 서류를 접수할 일이 있어 구청에 갔다가 뜻밖의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청사 1층에 있는 키즈카페 같은 공간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이었습니다. 밖에서 봤을 땐 있는지도 몰랐던 그곳은 구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었습니다.

벽은 통유리로 돼 있어 아이들과 선생님의 모습이 잘 보였습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바로 옆에 아이를 맡길 수 있어서 좋겠다. 오가면서 볼 수도 있고 더 안심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안정성과 복지 때문에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데요. 엄마들에게도 부러운 ‘신의 직장’입니다. ‘직장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동네 구청은 서울에 흔한 호화 청사도 아니고, 규모로 보면 웬만한 기업보다 작지만 직장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이처럼 어린이집을 갖춘 곳이 대부분입니다. 사기업의 경우에도 일부 대기업에는 어린이집이 있지만 대다수의 일반 기업에는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는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기준을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인 중 한 명이 공기업에 근무하는데, 직장에서 다른 기업과 공동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해서 그곳에 아이를 맡기고 마음 편히 복직했다고 합니다. 복직을 앞두고 아이를 어디에 맡길까 전전긍긍했던 저로서는 부러운 얘기였습니다. 기업에서 여직원을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가 출산 후 퇴사라고 하는데, 직장어린이집만 생겨도 여직원의 퇴사율은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요.

정부에서는 저출산을 우려하며 출산을 장려하지만 정작 출산율 제고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는 부족합니다.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는 아기를 낳는 것 자체에 대한 공포보다 아기를 어떻게 기를까에 대한 걱정 때문입니다. 육아에 대한 복지 제도가 잘 마련돼 있다면 이러한 걱정도 줄어들 겁니다.

직장어린이집은 워킹맘이나 취업을 희망하는 엄마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법을 발의한 것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신 의원은 25일 저출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10년 이상 방치된 현행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으로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상시 근로자 300인이라는 기준도 해당되지 않는 기업이 많겠지만, 그래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에 한걸음 더 나아간 내용이라 일단은 환영합니다. 직장어린이집, 나아가서는 보육 제도가 더 확대돼서 출산도, 일도 마음 편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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