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코리아연대는 이씨는 2011년 11월 코리아연대를 결성하고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하면서 ‘선군정치’ 등 북한의 체제ㆍ사상에 동조하거나 핵실험 등 북한의 무력 도발을 옹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안당국은 코리아연대가 북한의 대남혁명이론을 적극 수용했고 이미 이적단체로 규정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와 공동투쟁을 벌인 점 등을 이적성의 근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모(43)씨, 재정담당 김모(여·41)씨도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코리아연대의 각종 활동과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나머지 조직원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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