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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코리아연대 간부’ 국보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백재명)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혐의 등으로 재정담당 대외협력국장 이모(여ㆍ4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코리아연대는 이씨는 2011년 11월 코리아연대를 결성하고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하면서 ‘선군정치’ 등 북한의 체제ㆍ사상에 동조하거나 핵실험 등 북한의 무력 도발을 옹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안당국은 코리아연대가 북한의 대남혁명이론을 적극 수용했고 이미 이적단체로 규정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와 공동투쟁을 벌인 점 등을 이적성의 근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모(43)씨, 재정담당 김모(여·41)씨도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코리아연대의 각종 활동과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나머지 조직원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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