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지고 있는 남자 사워실 몰카 사진은 앞서 공개된 워터파크 몰카를 연상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사진을 공개한 한 네티즌은 해당 몰카 사진의 출처에 대해 “유명 포털에 있는 모 여성전용 카페”라고 설명하며 “대학교 기숙사 샤워실 동영상을 캡처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출처=인터넷 커뮤니티> |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민사적으로 촬영자나 최초 유포자에게 손해배상이나 명예훼손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무분별한 도촬 공포를 걱정하며 “또 다른 몰카가 우리를 찍고 있을지 모른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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