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0일 내년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담은 지방세 관련 3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0일 발표했다.
기아차 모닝 |
개정안에서 정부는 경차의 취득세 감면 조치를 연장키로 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67조 1항에 따라 비영업용 경차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받도록 되어 있다.
경차는 배기량 1000㏄ 미만으로 길이(전장) 3.6m, 너비(전폭) 1.6m, 높이(전고) 2.0m 이하인 차를 의미한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기아차의 모닝, 한국지엠의 스파크가 대표적이다.
한국GM 스파크 |
올해 상반기 경차 판매량은 8만1738대로 작년 같은 기간(9만4429대)보다 13.4% 줄어들었다. 업계에서는 경차 시장이 가뜩이나 침체돼 있는데 취득세 감면마저 종료된다면 더욱 이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며 감면 연장을 강력 요구해 왔다.
정부는 경차에 대해 차량가격(공급가격)의 4%인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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