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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차 취득세 감면 금주 중 결정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올해 종료 예정인 경차 취득세 감면이 내년에도 연장될지 이르면 이번주 중 결정될 전망이다.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빠르면 이번주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관련 입법예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12월 31일부로 끝날 각종 지방세 감면 조항에 대해 정부가 최종 검토를 거쳐 일몰시킬지, 연장시킬지 여부를 확정해 입법예고안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국내 대표적인 경차 기아차의 모닝

입법예고안이 나오면 행정자치부는 추후 여론을 수렴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식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늦어도 이달 안에는 입법예고안을 공지할 것”이라며 “이후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해 정식으로 개정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법예고안에는 경차 취득세 감면 연장 여부도 포함된다. 앞서 경차 취득세 감면이 올해까지만 시행된다고 알려졌지만, 행정자치부는 이에 대해 아직 일몰과 연장 중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67조 1항에 따라 비영업용 경차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받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경차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1조에 따라 배기량 1000㏄ 미만으로 길이(전장) 3.6m, 너비(전폭) 1.6m, 높이(전고) 2.0m 이하인 차를 의미한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기아차의 모닝, 한국지엠의 스파크가 대표적이다.
한국지엠의 스파크

이번 결정에 따라 향후 경차 시장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경차 판매량은 8만1738대로 작년 같은 기간(9만4429대)보다 13.4% 줄어들었다. 경차 시장이 가뜩이나 침체돼 있는데 취득세 감면마저 종료된다면 더욱 이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

경차 취득세 감면이 올해로 끝나면 당장 내년부터 경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차량 가격(공급가격)의 4%를 취득세를 물어야 한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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