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쿡방 붐…요리레시피도 특허시대
최근 먹방(먹는 방송)에 이어 쿡방(요리하는 방송) 전성시대가 열리면서 음식 특허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12일 특허청에 따르면 식료품 제조업 부문의 특허 출원 건수는 지난해 3906건으로 전년대비 12% 증가하는 등 꾸준히 증가추세다. 같은 기간 전체 특허 출원 건수는 2%대 증가에 그쳤다.

독점적 권리로 대개 특허만 생각하는 이들이 많지만 음식과 관련한 지적재산권도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록 등 종류가 많다. 제일 많이 하는 것은 상표 등록. 요리연구가 겸 사업가 백종원 씨가 방송에서 대패삼겹살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 것도 알고보면 상표 등록이다. 

특허 출원을 했지만 특허 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에 특허 출원만 한 것으로 홍보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레시피와 관련한 특허를 만약 받는다고 해도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지도 문제다.

차상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주최로 지난 5월 열린 세미나에서 “최근 미국 오하이오주 연방지방법원은 레시피 자체는 저작권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며 “요리프로그램이 방송에서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비춰 레시피를 둘러싼 지적재산권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레시피를 포함해 먹거리, 음식문화 등에 관해 저작권을 중심으로 법적쟁점에 관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해외에서는 레시피를 창조적 결과물로 인식하지만 모방을 통한 활용에 있어서는 관대한 편이다. 다만 레시피가 누구의 것인지 출처를 밝히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다.

나만의 레시피임을 주장하고 싶다면 특허를 신청하거나, 레시피가 담긴 저작물을 내는 방법 등도 있다. 음식특허는 사업화를 염두에 둔 개발 단계는 물론 제품이 히트를 쳤을 때 다른 곳에서 따라하지 못하도록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뒤늦게 관심을 가지는 이들이 많다. 특허법인 메이저의 백상희 변리사는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나 내던 음식특허에 최근 개인사업자, 소상공인들의 관심도 많아지는 등 꾸준히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라며 “특허는 후발주자의 진입을 막는 측면도 있지만 강력한 보호보다는 특허등록을 통한 마케팅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