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세법개정]경제활력ㆍ민생안정에 초점…세수확충 미흡 한계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가 마련한 ‘2015년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 강화와 민생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 등 네 가지 부문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어려운 경제 및 재정여건을 감안해 서민ㆍ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줄이는 대신 비과세ㆍ감면 축소와 비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과세, 종교인 과세 등을 통해 세수기반을 확충함으로써 균형을 찾으려 한 점이 눈에 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1조892억원의 세수 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서민ㆍ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1525억원 줄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이 1조529억원 늘어난다. 외국인과 비거주자, 공익법인 등의 부담도 1888억원 늘어난다.

특히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지난 2년 동안의 비과세ㆍ감면 정비와 올해 세법개정으로 지속적인 증가가 불가피해졌다. 올해로 만료되는 조세 특례 88개 가운데 27개를 일몰종료 또는 재설계함으로써 연간 9600억원의 세수 증대효과가 예상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8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 ‘2015년 세법개정안’의 기본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수가 가장 많이 증대되는 부문은 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비용인정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여기에서 5500억원 규모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고소득자의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제외로 1400억원 ▷부가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확대로 1100억원 ▷재형저축ㆍ소득공제장기펀드 종료로 1500억원 ▷시설투자세액공제 축소로 1300억원 ▷대주주 주식양도 과세강화로1300억원 등의 세수 증대효과가 예상된다. 이들을 종합한 세수 증가 규모는 2조원에 달한다.

반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으로 5500억원의 세수 감소효과가 예상되고, 청년고용 증대세제 도입으로 1200억원,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도입으로 1000억원의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세수감소 효과는 총 9100억원으로 추산된다.

세목별 세수 증대효과는 소득세가 3786억원으로 가장 많고, 부가세 3135억원, 법인세 2398억원, 기타 1573억원 등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흐름을 하루빨리 회복국면으로 되돌리지 못한다면 장기저성장 국면에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경제활력 강화”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수년 동안 재정이 매년 20조~40조원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다 복지수요가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보다 근본적인 세수확충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증세논쟁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물론 재정적자 규모는 내년도 세출예산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줄이기도 힘들다. 더구나 내년에도 경제성장률이 3%대에 머물 가능성이 많고, 저물가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세수가 크게 증가하길 기대하기 어렵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오는 26일까지 입법 예고와 국무외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11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물론 국회 심의과정에서 세수확충을 위한 대기업 조세특례 축소와 법인세 등 세수확충 방안이 큰 이슈가 될 전망이다.

/hjle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