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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능통장’ ISA 도입…부자에 더 큰 혜택 지적도
[헤럴드경제]태어나서 사망할 때까지 단 하나의 계좌만 가지고 있어도 거의 모든 금융거래를 가능케 하는 ‘만능 통장’, ‘원샷 통장’이 내년부터 도입된다. 강력한 세제 혜택을 부여해 도입 3년 내에 가시적 상과를 거두겠다는 것이 정부 당국의 목표다. 가입 문턱도 대폭 낮췄다.

금융위원회는 6일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내년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ISA의 특장점은 절세 혜택이 늘었고, 펀드 예금 연금 보험 등 거의 대부분의 금융 거래를 통장 하나로 가능케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일본과 영국 등에서 이미 시행중인 ISA에 대해 정부는 연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고 밝히고 있다.

계좌 납입 한도는 연감 2000만원이고, 5년 이상 계좌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청년이나 일정 소득 이하 가입자의 경우에는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하면 된다. ISA 계좌 가입자는 매년 2000만원까지 5년간 예·적금과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해 편입시킬 수 있다.

정부가 ISA 도입에 의욕을 보이는 것은 강력한 세제혜택에서 확인된다. 금융위는 이자나 배당소득 매매 차익 등에 대해 200만원에 대해선 비과세 방침임을 밝혔다. 200만원 이상 수익을 거둔 부분에 대해선 9% 세율로 세금이 책정된다.

예컨대 현재 두개의 금융상품에 가입해 200만원의 이득을 보고, 100만원의 손해를 본 계좌가 있다면 현재는 200만원 소득 부분에 대해 15.4%의 이율을 적용해 30여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러나 ISA를 통해 두개의 금융상품을 가입하게 됐을 경우엔, 소득이 100만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반면 부유층이 상대적으로 더 큰 소득을 본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를 폐지하고 ISA를 도입하는 것은 부유층이 이득을 보는 구조가 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재형저축의 경우 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지만 ISA의 경우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의 저율과세로 세금을 내게 된다”며 “기존 재형저축 가입대상자인 서민중산층은 불리해질 수 있는 반면 부유층에게 새롭게 비과세 내지 저율과세의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500억원 감면규모의 서민중산층 세제지원이 5500억원 규모의 부유층 세제지원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우려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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