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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사 불합리한 영업관행 8개는?…신용공여기간 임의 단축 등
[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앞으로 전업주부가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할 경우 남편의 별도 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진다. 또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서비스에 대한 설명 의무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카드 회원모집-발급-이용-해지 등 카드발급 전 과정에 걸쳐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가려내 2단계로 나눠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금감원은 우선 1단계로 리볼빙 설명의무 강화 등 8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키고 했다.

올 하반기에는 2단계로 8개 전업카드사를 대상으로 ▲카드 모집인 관리 실태 ▲채무면제ㆍ리볼빙 등 텔레마케팅을 활용한 부수업무 취급 실태 ▲금리 산정 체계의 적정성 ▲개인정보 관리 실태 ▲과도한 채무독촉 등 잘 고쳐지지 않는 카드사의 부당 영업행위 6가지 유형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①전업주부 카드 발급은 까다롭게=금감원은 전업주부가 남편의 소득에 기반해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때 절차를 좀 더 까다롭게 하기로 했다.

전업주부의 신용카드 발급은 배우자의 가처분 소득 등을 바탕으로 하도록 했으나, 일부 카드사가 배우자에게 유선으로 단순히 본인 여부만 확인하다 보니 연체나 가족 간 불화요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유선으로 배우자 본인확인시 구술확인 외 인증방법을 추가하거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서면으로 받도록 했으며, 소득정보 제공 동의여부도 분명히 고치하도록 했다.



②리볼빙 서비스 설명의무 강화=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서비스에 대한 설명 의무도 강화하기로 했다. 신청서, 이메일, 약관 등을 통해 거래조건을 고지하고 있지만 일부 고객의 경우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리볼빙에 가입, 약정결제비율 오인, 조기상환에 대한 정보부족 등으로 인해 원치 않는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리볼빙 민원 45건 중 25건이 상품설명 미흡으로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카드발급 신청 때 서면이나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리볼빙 서비스를 설명하기로 했다.



③부가서비스 제공 제휴업체 관리 강화=신용카드사가 제휴업체의 휴ㆍ폐업을 핑계로 부가서비스를 함부로 축소하는 관행도 없어진다. 제휴업체의 정상영업 여부 등 점검이 미흡해 뒤늦게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거나, 제휴업체가 계열사임에도 불구하고 “제휴사의 일방적인 계약종료”를 이유로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폐해를 없애기 위해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제휴업체의 정상영업 확인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제휴업체가 정상적으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또 제휴업체에 제공하는 개인정보도 성명과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로 최소화하기로 했다.



④임의적인 신용공여기간 단축 제한=신용카드사가 카드대금 결제일을 편법으로 앞당기는 행위도 막기로 했다.

일부 카드사들이 카드대금 결제일을 그대로 두되 카드 사용기간을 뒤로 미는 방식으로 신용공여기간을 단축하는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신용공여기간이 줄어들면 소비자는 카드대금 결제일이 빨라져 카드 결제대금 상환 및 연체시 이자 상환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일례로 카드 결제일이 매달 20일인 고객에게 카드 사용기간을 전월 4일~당월 3일로 하면 신용공여기간이 17~44일이지만 사용기간을 전월 7일~당월 6일로 변경하면 신용공여기간이 14~41일로 줄어든다.

금감원은 표준약관을 개정해 신용공여기간 변경 사전고지 기간을 3개월로 늘리고 결제일 변경 안내시에 신용공여기간 단축사실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특히 금감원은 현재 최소 신용공여기간 업계 평균인 13일 미만으로 단축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해외결제를 취소할 때 결제와 취소 시간차에 따른 환 변동 위험은 카드사가 지도록 했으며, 소비자가 카드 이용 대금을 카드사의 가상계좌로 직접 입금할 때 실수로 필요 금액 이상을 입금했을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환급해 주도록 약관도 바꾸기로 했다. 또 해외 호텔이나 렌터카, 유료사이트가 최초 결제 이후 소비자의 별도 서명 없이 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해외 무승인 결제에 대한 안내도 강화하기로 했다. 무승인 결제는 신용카드 분실이나 도난, 해외사용 차단 등 상황에서도 지속된다는 점을 알린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무이자할부를 일시불로 전환하거나 선결제할 경우 포인트를 적립하도록 했다.

/hanimom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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