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MBC, 이상호 기자에 다시 ‘정직 6개월’ 중징계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MBC는 지난 4일 2년 6개월 간의 법정싸움을 마치고 복직한 이상호 기자에게 다시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노조의 반발이 거세다.

MBC는 4일 밤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징계사유로 인정된 사안에 대해 징계 양정을 다시 해 재징계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MBC는 이상호 기자가 2012년 12월 17일 트위터를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성·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신뢰를 실추”시킨 점, “회사의 허가 없이 외부 매체(팟캐스트)에 출연하는 등 사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조치를 내렸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 본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기존 해고 사유를 다시 들먹이며, 정직 6개월의 중징계로 앙갚음했다. 경영진들의 ‘분풀이 징계’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 기자 징계에 대한 재심을 요구한다. 조합은 부당징계 철회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상호 기자도 지난 3일 트위터에 “징계는 기다림이다. 절차도 복잡하고 작성할 서류도 많지만 9할은 기다림이다. 선고 뒤 재심, 재심 뒤 3차례 소송. 다시 더딘 시간이 이어질거다”라는 글을 남겼다.

she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